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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국가 보조금: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 시작을 알리다
울산시설공단이 발표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정책은 울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 지원 대상 및 혜택 꼼꼼히 파헤치기
이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운전자, 다자녀가정,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매우 폭넓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1시간 이내 주차 시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경차는 60% 감면, 다자녀가정 차량은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전기차는 충전을 위해 주차할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군요!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 지원: 세심한 배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이동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은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1시간 면제 혜택은 병원 진료, 관공서 방문 등 짧은 시간 동안의 주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차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경차 운전자와 다자녀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다자녀가정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이러한 지원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할 때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꽤나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친환경 자동차 이용 장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여, 대기 질 개선, 탄소 배출량 감소 등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면제 혜택은 전기차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 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삼산공영주차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정책의 잠재적 한계와 개선 방안: 꼼꼼하게 따져보기
물론, 이 정책에도 몇 가지 잠재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혜택 대상, 감면 비율, 신청 절차 등이 모든 시민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 대상의 폭을 더욱 넓히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 시행 후 시민들의 만족도와 실질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차 요금 감면 정책의 기대 효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이 정책은 울산 시민의 주차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환경 보호 등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울산시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울산시 주차 정책의 미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
울산시설공단의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주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주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결론: 울산 공영주차장,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울산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울산 시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울산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울산의 미래를 밝히는 주차 정책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8 |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7-2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삼산공영주차장 |
| 전화문의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공직선거법」제2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 지원대상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
|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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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방문 접수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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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서)
- 신용점수 평가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