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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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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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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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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출산 후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울산광역시, 장애인의 배움 문턱 낮추는 ‘평생교육이용권’ 2025년 확대 지원
울산광역시가 2025년, 등록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 ‘2025년 울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단순히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갈고 닦고, 더 나아가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이번 사업은 그간 교육 참여에 있어 여러 제약을 겪어왔던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과 든든한 지원, ‘배움의 꿈’ 현실로
이번 울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의 대상은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의 모든 장애인이다.
총 200명 규모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특히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우선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여건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중복 수혜 불가’라는 명확한 원칙이다. 이미 타 평생교육이용권이나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원으로, 이는 평생교육 수강료뿐만 아니라 교육 교재 구입비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학습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정 후에는 NH농협카드 채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미 채움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카드 발급 절차는 생략된다.
신청 방법, 꼼꼼하게 챙기세요! ‘정부24’에서 시작되는 변화
2025년 울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은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중증 장애 특성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 기관에 문의하여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대면 신청의 경우 2025년 5월 14일 12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니, 시간 엄수는 필수다.
구비 서류는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가 탑재되어 있어,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준비 부담이 크지 않다. 선정에 필요한 기타 서류들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 또는 울산평생교육진흥원(052-288-7401)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무한한 가능성, 지역 넘어 전국으로
이번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사용 기관’의 유연성이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이라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이는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며, 장애인 학습자들의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혀준다.
이용권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직업 능력 개발, 문화 예술, 인문 교양 등 다채로운 영역을 아우른다.
이는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통해 잠재된 역량을 발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밝은 전망과 잠재적 그림자: 균형 잡힌 시각
울산광역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크다. 장애인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특히,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한계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200명이라는 지원 규모가 울산 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수를 고려했을 때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의 등록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질의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개선점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등록일 | 20250421114827 |
|---|---|
| 부서명 | 인재교육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4 |
| 서비스명 | 2025년 울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울산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1 |
| 신청기한 | 2025.04.24~2025.05.14 |
| 신청방법 |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접수기관 문의 후 접수(대면신청일 경우 2025. 5.14. 12:00까지 접수가능) |
| 전화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울산평생교육진흥원/052-288-740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2025. 4. 24.(목) ~ 5. 14.(수)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보조금24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울산평생교육진흥원 052-288-7401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200명 정도(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울산평생교육진흥원/052-288-7401 |
|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의2) |
| 정책목적 |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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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 한눈에 보기
|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