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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원사업 자격 조건과 신청 일정

Posted on 2025년 03월 29일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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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청소년자립지원과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 상담해보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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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희망의 손길: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덜고, 그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의 든든한 버팀목: 청소년복지시설, 그 역할과 기능

본 사업의 핵심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 즉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그리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들 시설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시설은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소년쉼터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간과 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숙식, 의료,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정을 찾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주거, 학업, 직업 훈련 등 자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립을 위한 기술 습득,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비행 경험이 있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심리 상담, 치료,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행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사회 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미래를 향한 열정, 모든 청소년에게

이 사업은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관의 판단 아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들을 포괄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안전한 환경과 전문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따뜻한 손길,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담: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학업이나 자립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업: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자립: 직업 훈련, 취업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문화 활동: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희망을 향한 첫걸음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가까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가까운 지자체 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청소년복지시설로의 연계를 요청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1388.go.kr 접속: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원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소년지원서비스 > 가정 밖 청소년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 내 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 신청: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청소년쉼터를 검색하고, 상세 정보 및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방문 전 해당 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Q: 어떤 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호,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1388) 또는 1388.go.kr 웹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며, 학업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령, 즉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서비스명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전화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접수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지원유형 기타||서비스(돌봄)||시설이용
구비서류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정책목적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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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Tags:1388, 가정밖청소년, 가정복귀, 사회적응, 여성가족부, 자립지원, 주거지원,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탈선예방, 학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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