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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문화가족과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직업 훈련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다문화 가족 자녀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첫걸음: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그들의 언어 발달을 위한 특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적인 어려움 없이 사회에 적응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의 핵심 가치: 원활한 언어 발달과 글로벌 인재 육성
본 서비스는 단순히 언어 능력 향상을 넘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 발달 지원을 통해, 아이들은 언어적 장벽을 넘어 자신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원은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 서비스는 언어 발달 지원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선정 기준:
- 언어 발달 평가 결과,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문화 가족 자녀
중복 수혜 불가 조건:
-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 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중 자녀 생활 서비스와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언어 발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전문적인 언어 평가를 통해 아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각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학교생활, 친구 관계, 그리고 더 넓은 사회로의 적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원받는 방법
본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 또는 패밀리넷 ( www.familynet.or.kr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공통 서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
- 주민등록 등재 시: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제출 서류는 서비스 신청 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누리콜센터 (1577-1366)로 문의하세요.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 서비스는 전국 각 지역의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됩니다. 이 기관들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family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본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며, 이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를 보장하며, 다문화 가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마무리: 다문화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언어적 어려움 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사회의 긍정적인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누리콜센터 (1577-1366)로 문의하시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 |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 서비스목적 |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0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전화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 지원대상 |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 구비서류 |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 정책목적 |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 온라인신청 | http://www.familynet.or.kr |
| 접수기관명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정부지원금, 꼭 놓치지 마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정부 지원금 활용 전략
✅ 여러 가지 지원금 종류를 확인하세요. 개인 지원금에는 취업 지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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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 전 꼼꼼히 점검하세요.
🏃 마감일과 심사 기준을 준수하세요. 조기 마감은 빠른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 시 혁신성을 강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