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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전기차)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전기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프로그램
- ✅ 운영 지원 대출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 연 2%대 저금리 적용
- 상환 기간 3~5년 (거치 기간 1년 포함)
- ✅ 위기 경영 지원금
- 경영 악화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저리 대출 제공
- 최대 5,000만 원 지원
- ✅ 청년 창업 자금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 지원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 추가 금융 지원
소상공인은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면 신용도를 보완하여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의 새로운 바람: 시흥시의 통 큰 결정!
시흥시가 갯골생태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어!
이 소식, 정말 반갑지 않아? 자연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을 장려하는 시흥시의 노력이 돋보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해.
이번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여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흥시의 의지를 담고 있어.
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꼼꼼하게 파헤쳐 보자!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 감면 대상부터 알아볼까? 시흥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폭넓은 기준을 마련했어.
먼저, 공무 수행자, 시 주최 공익사업 참여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군포로, 의사상자 등,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든든하지 않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추천 학생,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헌혈자, 시흥시 거주자, 병역명문가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말 혜택이 어마어마한데?!
신청,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이 좋은 혜택,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걱정하지 마!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해.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관련 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면 돼.
시흥시 관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은 해당 증빙 서류를 챙겨가면 돼. 자세한 내용은 시흥도시공사 공원사업부(031-488-6902)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야.
참, 갯골생태공원 운영 시간도 확인해야겠지? 화수목 10:00~16:30, 금 10:00~11:30 이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해두자!
갯골생태공원 정책, 기대효과와 잠재적 한계 짚어보기!
이 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거야. 우선, 갯골생태공원 방문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기차 이용을 촉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겠지.
또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칭찬해줘야 해!
하지만, 잠재적인 한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감면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가 필요할 거야.
또, 모든 시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갯골생태공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시흥시는 갯골생태공원을 단순히 휴식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않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 이번 전기차 요금 감면 정책 또한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시흥시의 행보를 응원하며, 앞으로 갯골생태공원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자, 이제 갯골생태공원에서 전기차를 타고 자연을 만끽하며, 시흥시의 따뜻한 마음도 느껴보자!
친환경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요금 감면의 숨겨진 의미
이번 정책은 단순한 요금 할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시흥시는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전기차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야.
또한, 갯골생태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돼.
**시흥시** 정책, 꼼꼼하게 살펴보자!
시흥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갯골생태공원은 시흥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
이러한 노력들은 시흥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야. 앞으로 시흥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지켜보며, 시민들과 함께 시흥시의 발전을 응원하자!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7 |
| 서비스명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전기차) |
| 서비스목적 |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전기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8-2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
| 전화문의 | 시흥도시공사 공원사업부/031-488-690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운영시간 : 화수목 10:00~16:30 / 금 10:00~11:30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 구비서류 | *시흥 관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등) *65세 이상의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증 등 |
| 문의처 | 시흥도시공사 공원사업부/031-488-6902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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