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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정부의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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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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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0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갯골생태공원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시흥시민을 위한 특별한 혜택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봤을 갯골생태공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다인승자전거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시흥도시공사가 발표한 이 정책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공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갯골생태공원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정책의 숨겨진 의미: 갯골생태공원과 시흥시의 따뜻한 동행
이번 정책은 단순한 요금 감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시흥시는 갯골생태공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흥시는 갯골생태공원을 시민들의 문화, 여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 대상을 설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전액 감면 대상과 50% 감면 대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액 감면 대상에는 공무 수행자, 시 주최 공익사업 참여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군포로, 의사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정말 든든하네요!
50% 감면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시흥교육지원청 추천 초중고등학생,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헌혈자, 시흥시 거주자, 병역명문가 등이 해당됩니다. 혜택의 폭이 넓어 많은 시민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 전액 감면 대상: 공무 수행자, 시 주최 공익사업 참여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 50%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등
이용요금 감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지원 내용 분석
이용요금 감면은 갯골생태공원의 다인승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액 감면 대상은 말 그대로 이용 요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50% 감면 대상은 정해진 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갯골생태공원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다인승자전거를 타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갯골생태공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갯골생태공원 혜택,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 복지카드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세요!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은 공원사업부(031-488-69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균형 잡힌 시각
이 정책은 갯골생태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갯골생태공원은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 대상자가 몰려 혼잡이 발생하거나, 서류 확인 과정에서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인승자전거, 갯골생태공원의 매력을 더하다
갯골생태공원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곳으로, 다인승자전거는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다인승자전거를 타며 갯골생태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는 것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요금 감면 정책은 갯골생태공원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갯골생태공원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갯골생태공원에서 다인승자전거를 타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속가능한 갯골생태공원: 미래를 위한 투자
시흥도시공사는 갯골생태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 감면 정책은 그 일환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갯골생태공원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시흥시는 갯골생태공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갯골생태공원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8 |
| 서비스명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다인승자전거) |
| 서비스목적 |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8-2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제시 |
| 전화문의 | 공원사업부/031-488-690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서류(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등) |
| 문의처 | 공원사업부/031-488-6902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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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 지원금,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