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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혜택 대상자 조건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안내

Posted on 2026년 01월 02일 By admin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 정리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명절의 온기를 나누는 위문 서비스

명절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모두에게 그런 따뜻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회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명절은 오히려 쓸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훈훈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근본적인 취지는 명절이라는 시기를 이용하여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명절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는 정서적 지지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과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원은, 명절이라는 공동체의 축제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원 내용과 기대 효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대전광역시의 위문 서비스는 명절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설날과 추석, 각기 다른 명절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이는 개별 가구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겨울철 따뜻한 솜이불처럼, 작지만 든든한 온기를 선사하는 셈입니다.


한편, 시설생활자에게는 쇠고기, 과일 등 보다 직접적인 식료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가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명절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성한 먹거리는 명절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곧 삶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을 맞아 ‘나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 복귀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 간의 따뜻한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와 잠재적 고려 사항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청 불필요’라는 점입니다. 개인 신청 절차가 없으며, 구비 서류 또한 따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자들이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 결과입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 필요한 이들에게 닿는 과정이 매끄럽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042-270-461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이처럼 간소화된 절차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 불필요’ 방식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분들이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지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잠재적인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쇠고기, 과일 등은 분명 큰 도움이 되지만, 개별 수급자의 구체적인 필요나 시설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의 다양화나, 개별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의 연관성 및 미래 전망

본 위문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는 든든한 법적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법은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위문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법의 정신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명절마다 돌아오는 이 서비스는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보내는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따뜻한 손길이 꾸준히 이어져,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명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추운 겨울 끝에 찾아오는 봄처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재정 문제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된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더욱 풍성한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이번 위문 서비스가 그 시작점이 되어, 더 많은 지자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14
서비스명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서비스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대전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42-270-4614
접수기관
지원내용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2-270-4614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책목적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운영 중입니다.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재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보호·돌봄 Tags:기초생활보장, 대전광역시, 따뜻한 명절, 명절 지원, 수급자 위문, 시설생활자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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