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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4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주거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중증장애인의 꿈을 돕는 ‘이룸통장’, 그 가능성을 열다
서울특별시는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청년들이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당사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라는 벽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청년들에게, 이룸통장은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 15만원 정액 지원과 함께 본인이 선택한 금액을 저축하면 3년 후 만기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꾸준한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정책의 진정한 가치는,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장애인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곧 사회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법. 이룸통장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쌓은 당사자들은, 앞으로 더욱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룸통장, ‘자산형성’을 넘어 ‘가능성 형성’으로
이룸통장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는 정책의 혜택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원 내용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축하면, 시에서 월 15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상당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직업 훈련, 혹은 창업 등 당사자의 꿈을 실현하는 데 귀중한 자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룸통장이 단순한 ‘돈’을 넘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경험은, 당사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잠재적인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변수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초의 자산 형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수 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추가 서류: 부채증명원,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해당 시)
실질적 자립을 위한 꼼꼼한 준비: 이룸통장 신청 가이드
이룸통장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꼼꼼하게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는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총 4종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명원이 필요하며, 가족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빙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가 서류들은 각 개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의처는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룸통장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중증장애인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증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50908093847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33 |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
| 서비스목적 |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03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전화문의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
| 지원대상 |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필수서류 4종, 추가서류(해당자 제출) 3종 – (필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추가)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
| 문의처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
| 법령 | |
| 정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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