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좋은 에너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복지 정책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이주민과 가족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정책: 취지와 배경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정책을 통해 역사 교육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특정 계층에게 관람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여 역사적 교훈을 얻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고문받았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관광을 넘어, 우리 민족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람료 감면 혜택: 대상자 상세 안내
이번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관람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아(미취학 아동)는 100% 감면 혜택을 받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또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2자녀 이상 가구와 자녀도 10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와 동행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역시 10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거주 주민, 서대문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 단체 관람, 서대문구청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혜자스러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혜택 받기
관람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어르신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 관련 증명서를,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는 해당 증명서를, 서대문구 거주 주민은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을,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접수 기관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며, 문의 사항은 02-360-8571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혜택을 누리세요!
정책의 기대 효과와 사회적 기여
이 정책은 역사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역사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둥이 가족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관람료 감면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잠재적 한계와 보완점: 개선을 위한 제언
모든 정책이 그렇듯, 이 정책 역시 몇 가지 잠재적 한계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책의 홍보가 부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책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감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 외 지역 거주자에게도 부분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서대문형무소 관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여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역사의 산 증인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번 관람료 감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여 역사적 교훈을 얻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람료 감면 정책, 꼼꼼하게 확인하고 혜택 누리세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정책은 단순한 혜택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역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꼼꼼하게 혜택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여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떠나보세요!
| 등록일 | 20240205133953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400008 |
| 서비스명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
| 서비스목적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7-2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 |
| 전화문의 |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 지원대상 |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 주민등록증(어르신), 다둥이 카드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소지자(서대문구거주 주민) ○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
| 문의처 |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 |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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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 청년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제공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청년층 주거 보조금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지원
- 경기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부산시: 1인 가구 월세 지원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