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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기초생활보장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희망의 손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 생계급여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자립 의지를 북돋아주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생계급여의 상세한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2025년도에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며, 생계급여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왜 필요한가: 최저 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의 두 날개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자활을 돕는 데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자립 능력을 키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층적인 복지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최저 생활 보장: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활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취업 지원, 직업 훈련,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수급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누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꼼꼼히 살펴보기
생계급여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부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생계 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받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요 변경 사항 및 급여 기준
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급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적용: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별 급여 지급 기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 인정액 및 급여액 산정 방법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액 계산:
-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생계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상담 및 자격 심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생계급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조사 및 심사: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는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급여 지급: 생계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선택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재학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근로능력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소득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재산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해당하는 경우)
- 부채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지출 실태조사표 (해당하는 경우)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해당하는 경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관련 궁금증, 어디서 해결할 수 있나요: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계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생계급여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 사용자구분 | 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
| 서비스명 | 생계급여 |
| 서비스목적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6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 지원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국민행복카드는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지원 대상 확인
-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사 선택
-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각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카드사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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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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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
- 현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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