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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보건복지부 복지지원 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23일 By admin

오늘도 즐거운 정보와 함께해요!

다양한 복지 정보와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시간 되세요!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기초생활보장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 정책 팁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희망의 손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 생계급여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자립 의지를 북돋아주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생계급여의 상세한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2025년도에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며, 생계급여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왜 필요한가: 최저 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의 두 날개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자활을 돕는 데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자립 능력을 키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층적인 복지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최저 생활 보장: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활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취업 지원, 직업 훈련,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수급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누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꼼꼼히 살펴보기

생계급여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부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생계 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받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요 변경 사항 및 급여 기준

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급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적용: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별 급여 지급 기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 인정액 및 급여액 산정 방법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액 계산:

  •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생계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상담 및 자격 심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생계급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조사 및 심사: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는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5. 급여 지급: 생계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선택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재학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근로능력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소득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재산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해당하는 경우)
    • 부채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지출 실태조사표 (해당하는 경우)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해당하는 경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관련 궁금증, 어디서 해결할 수 있나요: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계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생계급여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서비스명 생계급여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정책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국민행복카드는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지원 대상 확인

  •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사 선택

  •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각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카드사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각 카드사별 추가 혜택을 신중히 확인한 후 선택하세요.

카드 신청 절차

  • 인터넷 신청
    •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
  • 현장 신청
    • 은행 또는 카드사 창구에서 신청 가능
    • 병원, 보건소 방문 후 신청 가능

신속한 신청을 원한다면 인터넷 접수를 추천합니다.

생활안정 Tags:2025년 생계급여, 경제적 어려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 긴급 생계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 혜택, 부양의무자 기준, 사회 안전망, 사회복지, 생계급여,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지급, 생활고, 소득 인정액, 읍면동 주민센터, 자활 지원, 저소득층 지원, 최저생활 보장,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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