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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제공하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병원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산림청,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 사업 안내
푸르른 산림, 그 넉넉한 품 속에서 자라나는 임산물은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하고, 임업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대한민국 산림청은 이러한 임산물의 가치를 드높이고, 임업인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산물 생산 기반을 다지고, 임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현금 지원 사업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산림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임업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다지기: 사업 목적 및 지원 유형
산림청의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 사업은 임업인들이 단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품목별 집단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청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그중에서도 현금 지원은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임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 생산 설비 개선, 친환경 재배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임업인들의 사업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는 맞춤형 지원
산림청의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 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 내용,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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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지원
지속 가능한 임업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임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을 통해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친환경적인 재배 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의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토양 개량제 지원: 국고 70%, 지방비 30%로 지원
- 유기질 비료 지원: 국고 1,400원/kg, 지방비 600원/kg 이상, 자부담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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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제도 지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산양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됩니다.
- 국비 8만원 (40%), 지방비 12만원 (60%) 지원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검사 수수료 전액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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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생산 단지의 규모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및 소액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조건이 상이합니다.
- 공모 사업: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총사업비 1억원 ~ 7억원
- 소액 사업: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지원 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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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생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임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임산물을 생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지원 대상: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회
산림청의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임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 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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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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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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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독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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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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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지원 대상 자격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한 사항: 꼼꼼한 확인으로 불이익 방지
산림청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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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 배제된 자
- 사업 포기 등 중도 회수 사유로 농식품부 사업 자금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지원 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 처벌 받은 자
-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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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지원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적용
- 자본금 1억원 이상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 참여 (법인 등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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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 관련 요건
-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 제한 X
-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
-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 대부의 경우,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설정
신청 절차 및 방법: 꿈을 향한 첫걸음
산림청의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별로 신청 기한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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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 소액 사업: 전년도 1~2월 중 해당 시·군·구에 신청
- 공모 사업: 전년도 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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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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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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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해당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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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팁
산림청의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 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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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의 명확성: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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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제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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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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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정보 숙지: 사업별 세부 내용,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꼼꼼히 숙지하고, 궁금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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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반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산림청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미래
산림청의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 사업은 임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임업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임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우리 산림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 식탁은 더욱 다채로워질 것입니다. 산림청은 임업인 여러분과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4 |
| 서비스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
| 서비스목적 |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 기관명 | 산림청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5 |
| 신청기한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 신청방법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지원내용 |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 지원대상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정부지원금을 통해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 지원금: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운전자금 대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시설자금 지원: 사업장 확장 및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금 제공
연구개발(R&D) 자금: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기관에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자금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고용 및 노동 지원금
청년 일자리 지원금: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를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