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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복지 지원 정책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Posted on 2025년 03월 21일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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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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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유용한 복지 상식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정책 – 의료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획기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난치질환, 만성질환,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정책은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의 목적: 의료 보장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

본 정책의 핵심 목표는 차상위계층의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의료비는 종종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고가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본인부담금 경감을 통해, 대상자들은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촉진하여, 국민 건강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희귀질환, 만성질환, 그리고 미래의 희망, 아동까지

본 정책은 다양한 질병과 연령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희귀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 환자 등)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단,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20세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소득 및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과 부양 의무, 꼼꼼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소득 인정액 기준: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14,222원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8원
    • 4인 가구: 2,864,956원
    • 5인 가구: 3,347,867원
    • 6인 가구: 3,809,184원
    • 7인 가구: 4,257,497원
  3. 부양 의무자 조건: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

본 정책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 본인부담금 적용 기준: 본인부담률은 질환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본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진단서 (해당 질환을 증명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 재산 관련 서류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질병 상태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제공하며,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본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1. Q: 차상위계층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Q: 기존에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본 정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지원 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Q: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서류 접수 후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Q: 소득 기준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소득 기준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변경 시점에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Q: 만성질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만성질환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질환의 종류는 담당 의사의 진단 및 판단에 따릅니다.

정책의 중요성: 사회적 형평성 실현과 국민 건강 증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향후 정책 방향: 지속적인 지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노력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 기준 및 지원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맺음말: 든든한 사회 안전망,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보험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서비스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서비스목적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114,22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 3,809,184원 · 7인 가구 : 4,257,497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정책목적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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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보건·의료 Tags:129, 1577-1000, 건강보험, 경제적지원, 만성질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본인부담경감, 본인부담금, 사회복지, 소득기준, 아동, 요양급여, 읍면동주민센터, 의료급여, 의료보장, 의료비지원, 중증난치질환, 차상위, 희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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