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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지원정책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서비스과 -신청 자격과 조건

Posted on 2025년 04월 04일 By admin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유용한 복지 상식

사회복지 통합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 지원 카드입니다.

주요 기능

  • 정부 지원금(바우처) 포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유아 건강검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대상 복지 지원금 사용 가능
  • 추가 할인 및 서비스
    • 일상 소비 할인 혜택
  • 카드 유형 선택 가능
    •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카드 선택 가능
  • 다양한 기관과 연계 가능
    • 복지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혜택 제공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카드입니다.


혼자가 어려운 당신에게,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손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적인 삶을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 여러분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소중한 서비스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립의 꿈을 현실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목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지원을 넘어,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입니다. 장애인 가족은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대한민국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단순히 장애인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 예외 규정: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울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서비스의 큰 장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계없이, 활동지원이 필요한 모든 분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활동지원, 무엇을 도와주나요?: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범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장애인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 신변처리 지원: 옷 입기, 세면, 용변 처리 등 개인 위생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합니다.
  • 가사지원: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돕습니다.
  • 일상생활 지원: 은행 업무,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 외출·이동 지원: 병원, 관공서 방문, 여가 활동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을 돕습니다.
  • 방문목욕: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 유지를 돕습니다.
  • 방문간호: 전문 간호사의 건강 관리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및 팩스 신청: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것들: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구비 서류 (방문/온라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 카드 기 보유자는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단,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추가 구비 서류
    • 의료자료 관련 증빙 서류
      • (모든 장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 환경 관련 증빙 서류
      • 부재중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 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 증빙 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 (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더 신속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활동지원 서비스의 가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 여러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자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그 노력의 중요한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장애인 여러분에게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 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떤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나요?
A: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소지자는 제외),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A: 네,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그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지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목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지원금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지역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혜택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보호·돌봄 Tags:가사지원, 바우처, 방문간호, 방문목욕, 보건복지부, 복지로, 신변처리, 외출지원, 이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자립생활, 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법,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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