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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본인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취약 계층 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 제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가정 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과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포괄적인 지원 체계는 장애인복지법(제81조, 제81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따뜻한 보금자리, 희망을 키우는 공간: 서비스의 목적과 가치
본 서비스의 핵심 목적은 일반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키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재활 서비스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개별적인 욕구에 맞춰 프로그램의 내용과 강도가 조정됩니다. 또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 장애인들이 심리적인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회: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입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소정의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점수는 장애 정도,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성인은 240점 이상, 아동은 190점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및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성인 120점 이상, 아동 11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입소 가능)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시설 입소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선정 기준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세심한 배려와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본 서비스는 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설은 장애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합니다. 둘째,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신체적 기능 회복, 인지 능력 향상, 사회 적응 훈련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 제공됩니다. 셋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사, 위생, 의복 관리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넷째,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섯째,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 입소 장애인들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문을 두드리세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유선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등록증입니다. 이는 신청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둘째, 그 외,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양 의무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군·구청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적격성을 평가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신청 절차 및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연락처 및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서비스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정책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지만, 관련 정보는 정부 관련 웹사이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2025년 02월 05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책의 변경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 및 관련 기관을 통해 공지됩니다. 서비스 관련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지속적인 발전과 노력
보건복지부는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 제공’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욱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장애인권익지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8 |
| 서비스명 |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
| 서비스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5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지원내용 |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 지원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등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81조)||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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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조금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기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 지원 가능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신규 창업 지원 혜택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