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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복지 지원혜택 –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30일 By admin

편안하게 둘러보세요~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출산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 구매 가능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영아를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든든한 육아 동반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시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영아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이 중요한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이용권 (바우처)

본 정책은 ‘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대상 가정은 이 포인트를 활용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원은 대상자들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서비스 명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본 사업의 공식 명칭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이는 사업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지원 대상과 목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비스 목적: 육아 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영아를 키우는 데 필수적인 품목이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입니다.

신청 기한: 출생 후 만 2년까지,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전액 지원

본 사업의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신청 시점부터 지원이 시작되지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전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지원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생 후 초기 60일 이내의 신청은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원 대상: 다각적인 소득 기준 및 특별 사유 고려

본 지원 사업은 다양한 소득 기준 및 특별한 상황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기저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영아 부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 해당 시)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장애 여부, 다자녀 여부, 모유 수유 불가 사유 등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 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선정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대상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월 9만원 기저귀, 월 11만원 조제분유 구매 비용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월 9만원 상당의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조제분유: 월 11만원 상당의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이러한 지원은 육아 필수품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필요한 시기에 맞춰 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신청 시,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신청자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자의 경우 공통, 해당자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 시: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불가 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육아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 기간 증빙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 시 제외)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 사망, 질병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증명 서류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 증빙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증빙 자료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 사업의 접수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129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본 사업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기능을 제공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최신 정보와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든든한 지원으로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서비스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다음에도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출산·육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역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보육·교육 Tags:교육, 구비서류, 국민행복카드, 급여, 기저귀, 다자녀가구, 바우처, 방법, 보건복지부, 복지, 복지로, 생계, 소득기준, 신청, 아동, 양육, 영아, 육아, 의료, 장애인, 저소득층, 저출산, 조제분유, 주거, 지원, 차상위계층, 출산, 한부모가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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