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가득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제공하는 장제급여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따뜻한 손길: 보건복지부 장제급여 안내
삶의 마지막 순간,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책무를 다하고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장제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장제급여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장제급여의 따뜻한 목적: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다
장제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가족들은 슬픔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돕고,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의사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제급여, 누구에게 지원될까요? 꼼꼼하게 알아보는 지원 대상
장제급여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수급자 가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한 의사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단,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장제급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지막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장제급여, 든든한 지원 내용: 80만원의 희망을 더하다
장제급여는 사망자의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지원: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장례 절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물품 지원 (예외):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0만원의 지원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장제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편하고 정확한 신청 절차 안내
장제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며,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장제급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유의사항: 중복 수혜 불가 조건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원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장제급여는 다른 사회복지 지원 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으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관련 법률 정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다
장제급여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관련 법률은 장제급여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장제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 Q: 장제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사망 후 언제든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Q: 장례를 치르기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장례를 치른 후, 장례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현금 대신 물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금전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원될 수 있습니다. - Q: 다른 사회복지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 의사자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도 장제급여 대상입니다. 단,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Q: 신청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그리고 장례 절차를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 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 Q: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제급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돕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장제급여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장제급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 |
| 서비스명 | 장제급여 |
| 서비스목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6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 정책목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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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운전자금 지원 신청 방법
사업 운영 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정부 기관 및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 지원금 확인
- 신청 조건 및 대상 여부 검토
필수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 소득 증빙자료 및 세금 납부 증명서
- 사업 계획서 (필요 시 제출)
신청서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신용 평가 및 검토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성 검토 진행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지원금 수령
- 심사 승인 후 일정 기간 내 지원금 지급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