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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 주요 정보 – 지원 요건과 필요 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31일 By admin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즐겨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동보호자립과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복지 혜택 상식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40만 원 지급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창업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마음의 씨앗을 키우는 따뜻한 손길: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돕기 위해, 입양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과잉행동장애(ADHD)나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맞춤형 심리치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따뜻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희망의 씨앗을 심는 활동입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품,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가정의 품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합니다.
  • 과잉행동장애(ADHD) 또는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제공합니다.
  •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가정위탁 연장보호 아동: 사회로의 독립을 앞두고 심리적인 안정이 더욱 중요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단,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공공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선정 기준: 더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위한 기준

본 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 중복 지원 여부: 공공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심리치료 관련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과거 치료 경험 및 효과: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더라도, 치료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미흡하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아동에게는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와 필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아동의 심리 상태, 치료 필요성,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지원 내용: 마음의 싹을 틔우는 맞춤형 치료

본 사업은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춰, 최적의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심리정서 치료비 및 검사비 지원: 심리 검사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심리정서 치료 프로그램: 아동의 증상에 따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식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위탁 부모 양육 상담: 위탁 부모에게 양육 관련 상담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정 환경 조성을 돕습니다.
  • 교통비 지원: 아동 및 보호자의 심리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택시 이용 시 추가 지원도 제공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검사비: 1회 20만원 지원.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검사)는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원 이내 지원. 상담 및 치료 횟수는 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지원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 이용 시 월 4만원 이내 지원).
  • 지원 기간: 12개월 이내 지원. 필요 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따뜻한 손길에 닿는 여정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절차를 통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 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 부서 및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쉼터를 제공하며: 아동복지법과 함께하는 지원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법적 안전망 안에서 운영됩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등), 제4조(아동의 권리), 제59조(보조금 등)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법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일환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 안전망을 통해,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응원하며

보건복지부의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서비스명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목적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정책목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유익한 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중요한 주요 복지 혜택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방문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
보건·의료 Tags:ADHD, 가정위탁,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심리검사, 심리치료, 아동, 아동복지법, 입양, 정서불안, 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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