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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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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개요
이 카드는 여러 국가 지원금을 한 장의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 정부 지원금(바우처) 포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유아 건강검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대상 복지 지원금 사용 가능
- 추가 할인 및 서비스
- 일상 소비 할인 혜택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택 가능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 다양한 기관과 연계 가능
- 복지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혜택 제공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카드입니다.
잊혀진 아픔을 어루만지다: 보건복지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의 숭고한 발걸음
1945년,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던 원자폭탄 투하. 그 잔혹한 비극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아픔을 겪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잊혀져가는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려는 숭고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든든한 울타리: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 개요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은 크게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정책은 크게 진료비 지원, 진료보조비 지급, 장례비 지원, 그리고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이며, 마지막 가는 길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원폭 피해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고통의 흔적을 기억하는 사람들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 히로시마 지역 또는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이들은 직접적인 피폭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입니다.
- 생존의 경계: 원자폭탄 투하 후 2주 이내에 투하 중심 지역 3.5km 이내에 있었던 사람. 이들은 방사능의 위험에 근접하여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 구호의 헌신: 원자폭탄 투하 시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이들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 어린 생명의 희생: 위의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태아는 방사능의 영향에 더욱 취약하며, 평생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은 원폭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원의 세부 내용: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혜택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진료보조비: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는 월 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진료보조비는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진료비 지원: 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과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 장례비 지원: 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 건강검진: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회관의 운영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피해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지원 내용을 개선하고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지원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보조비: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의료비(약제비)를 납부한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는 의료비(약제비)를 납부한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례비: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일본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합니다.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합니다.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하여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을 안내받습니다.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각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피해자들이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세요
각 지원 유형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대한적십자사: 02-3705-3791~3
-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055-933-1945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들은 원폭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상담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따뜻한 보금자리, 삶의 희망을 짓다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은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이곳은 원폭 피해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복지회관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의료 지원, 상담 서비스,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의료 지원: 정기적인 건강 검진, 의료 상담, 응급 상황 대처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 관리 프로그램: 물리 치료, 재활 훈련, 건강 교육 등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심리 상담: 정신 건강 전문가가 상주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 여가 활동: 다양한 취미 활동, 문화 행사, 친목 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은 원폭 피해자들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끊임없는 노력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개선될 것이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새로운 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내용 강화: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례비 등 기존의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 맞춤형 지원: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needs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소통 강화: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들을 위한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원폭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질병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 |
| 서비스명 | 원폭피해자지원 |
| 서비스목적 |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3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129 |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 지원내용 |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
| 지원대상 |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
| 문의처 | 보건복지부/129 |
| 법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
| 정책목적 |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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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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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신규 창업자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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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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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