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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숭고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본 안내는 해당 서비스의 상세 정보와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여,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과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애 첫 걸음, 든든한 시작을 위한 서비스 목표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 지원: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산후 우울증 예방 등 심리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올바른 육아 방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출산율 증진에 기여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있는 출산 가정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조건 충족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보다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외 지원: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출산 가정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출산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 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신생아 돌봄, 간단한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는 산후 회복에 집중하고, 신생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서비스 기간: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단태아, 쌍둥이, 다태아), 출산 순위(첫째, 둘째, 셋째 이상), 서비스 기간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정부 지원금: 정부는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출산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 꼼꼼한 안내
본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자, 재외국민 포함) 또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외국인 등록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자격: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외국인 신청 자격 예외: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 권자: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예외 신청:
- 유산, 사산: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 시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 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꼼꼼하게 챙기세요
본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시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 공통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 자료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해당 시
- 예외 지원 대상 확인 자료 (해당자에 한함)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 궁금한 점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서비스 이용,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본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는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서비스 내용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 참고사항: 시·도 및 시·군·구의 예외 지원 사항이 많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가정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본 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지방세법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의 기쁨을 만끽하고,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든든한 지원 체계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출산을 앞둔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5-0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
| 전화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
| 접수기관 | 보건소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지방세법 |
| 정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이 정보로 지원금을 쉽게 신청하셨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운전자금 신청 절차
❓ 어떤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 운영 자금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 신청 절차는?
- ✔ 지원 대상 확인: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신청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소득 증빙자료,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 기관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 지원금 수령: 심사 승인 후 일정 기간 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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