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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보험급여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5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동행: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이동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획기적인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자격 요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목적과 비전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사회 참여를 돕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은 고가의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이는 특정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에 달하는 다양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보조기기 지원 품목: 삶의 질을 높이는 90가지 선택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는 총 90품목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전동휠체어, 보청기,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이 있으며,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개의 대분류와 78개의 세부 품목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개의 소모품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품목 지원은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구입 비용의 최대 90% 지원
본 사업은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100%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구연한: 보조기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지침
보조기기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본 사업은 내구연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보조기기의 종류에 따라 0.5년에서 6년까지 차등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는 보조기기의 잦은 교체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보조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급 절차: 쉽고 편리한 보조기기 지원 신청
본 사업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장애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합니다. 이후,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해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공단은 청구된 서류를 검토하여 급여비를 장애인에게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애인 등록, 전문의의 보조기기 처방, 공단의 급여 승인, 판매업소에서의 보조기기 구입, 처방 의사의 검수, 그리고 공단의 급여비 지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누구나 쉽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상세 안내: 각 단계별 세부 사항
지급 절차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은 시군구에서 진행되며, 보조기기 처방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단의 급여 승인 이후, 장애인은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 후에는 처방 의사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단,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는 처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승인 대상에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등이 포함됩니다. 검수 대상에는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등이 해당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간편하게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되며, 우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edicare.nhis.or.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보조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동보조기기 및 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보장구의 경우,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전동보조기기의 경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edicare.nhis.or.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기반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은 본 사업의 운영 기준과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면,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긍정적 효과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은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결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은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을 이어갈 것입니다.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보험급여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
| 서비스명 |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 서비스목적 |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6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지원내용 |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
| 지원대상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
| 온라인신청 | http://medicare.nhis.or.kr/ |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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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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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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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