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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 정책정리, 신청 구비 서류와 일정

Posted on 2025년 05월 16일 By admin

방문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정부와 지자체 복지 정책의 핵심 포인트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에서 방문 신청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출산 후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존엄한 삶을 향한 동행: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의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 그리고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립의 첫걸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의 목표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능력 부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의료, 금융, 사회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후견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의료 서비스 이용, 사회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옹호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더 나아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본 사업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등록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해당됩니다. 즉,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자가 됩니다. 둘째, ‘욕구 기준’으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든든한 지원의 내용: 공공후견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후견 심판 청구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후견 심판 청구는 법적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지정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발달장애인들이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공공 후견인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공공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공공 후견인의 활동에 대해 월 1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공공 후견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공공 후견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여,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간편한 신청 절차 안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후견 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는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 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해당 시), 그리고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의 동의를 얻고,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많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문의 및 정보 획득 경로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 절차, 구비 서류,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사업 관련 문의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자립 생활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지만,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자료, 관련 법령, 그리고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 획득 경로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발달장애인 지원의 중요성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더 나아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적인 사회는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법적 근거: 든든한 지원의 기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민법’ 제14조를 근거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민법’은 후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발달장애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며,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민법(제14조의2, 제0항)
정책목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전략

정부 지원금 종류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지원금에는 교육비 지원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금은 고용 유지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복지로와 지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률이 낮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거주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 전 오류 여부를 다시 점검하세요.

주거·자립 Tags:129, 공공후견, 발달장애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읍면동 주민센터, 의사결정 지원, 자립생활, 자폐성장애, 장애인, 장애인복지, 지적장애, 현금지원, 후견, 후견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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