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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해외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학습 콘텐츠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기초연금’
대한민국의 굳건한 버팀목, 보건복지부가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기초연금의 목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액 등 핵심적인 정보들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혜택을 누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왜 필요한가? –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초연금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은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건강 관리 및 문화 활동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과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금 가입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책입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자격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월 소득 228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 364.8만 원 이하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각 항목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주의해야 할 점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지급액과 감액 기준 안내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가구 유형,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최고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 가구: 월 최대 548,000원
하지만,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은 감액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차등 적용되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 부부 가구의 경우, 단독 가구에 비해 기초연금 총액이 더 높게 책정되지만,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단독 가구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기초연금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및 서류 스캔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기사에서 안내해 드린 정보들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청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초연금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70 |
| 서비스명 | 기초연금 |
| 서비스목적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28만 원 · 부부 가구 : 364.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3-28 |
| 신청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단독가구 최고 342,510원(2025년) ○ 부부가구 최고 548,000원(2025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법령 |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
| 정책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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