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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복지 지원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Posted on 2025년 04월 04일 By admin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따뜻한 복지 소식을 함께 나눠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소상공인이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운영 자금

  • 대상: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 금리: 연 2%대 저금리
  • 상환 기간: 3~5년 (거치 기간 1년 포함)

재난 피해 지원 대출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 저금리 대출 제공
  • 최대 5,000만 원 지원

스타트업 자금 지원

  •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 지원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이 외에도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통해 소규모 사업자 대출 보증을 활용하면 신용도를 보완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펼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 및 간병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더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서비스의 따뜻한 손길: 가사·간병 방문 지원의 목적

본 서비스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대상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수혜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윈-윈(win-win) 정책입니다.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소득 기준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됩니다.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가사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퇴원 후 일상생활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외에도, 서비스 신청 시에는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과정의 투명성: 서비스 선정 기준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단독 생활 가능 여부 및 부양 가족 유무: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선정이 지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장애인 활동 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는 예외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거나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의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 다른 서비스와의 관계

본 서비스는 다른 국고 지원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를 제한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동일 또는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보장시설에 입소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입원 및 퇴원 당일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전, 본인이 다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 서비스 내용 및 본인 부담금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이용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세면, 식사 등 보조: 대상자의 위생 관리 및 식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외출 동행: 병원 진료, 은행 업무 등 외부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돕습니다.
  • 청소 등 가사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으로,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시간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어떻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을 송부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 서류: 장애, 질병, 소득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진단서, 소견서, 소득 증명 서류 등)

서비스 신청 및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참고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의 의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끊임없는 개선과 발전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전화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보호·돌봄 Tags:가사간병, 돌봄서비스, 바우처, 방문지원,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복지, 소년소녀가정, 의료급여, 장애인, 저소득층, 조손가정, 중증질환,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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