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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복지 혜택 신청부터 지급까지 – 보건복지부 지원 정책

Posted on 2025년 04월 01일 By admin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다양한 혜택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정보를 살펴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장애인서비스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희망의 손길: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우며 가족 전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부모님들의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우울감,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힘겨운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따뜻한 마음으로, 든든한 지원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의 양육과 돌봄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져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의 심리적 안정 도모: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부모님들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 가족 기능 강화: 부모님의 심리적 건강 회복을 통해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전체의 기능 향상을 지원합니다.
  • 삶의 질 향상: 부모님들이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며, 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 자격: 누구에게 열려있는 문인가?

본 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과 보호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포함 대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 부모 동시 지원 가능: 원칙적으로 부모님을 우선 지원하지만, 부모님이 발달장애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하며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돌봄 제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영유아 자녀의 경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첨부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중 만 6세가 되는 경우,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만 6세 도래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을 유도합니다.

제외 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이러한 자격 요건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공 서비스: 마음의 짐을 나누는 따뜻한 상담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형태: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을 통해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별 상담은 개인의 깊은 내면의 어려움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며, 집단 상담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지지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상담 횟수 및 기간: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됩니다. (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연장: 기본 12개월의 서비스 이용 외에도, 추가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우울 척도 평가: 우울척도(CESD-11)를 통해 우울 증상을 평가하며, 16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 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스트레스 등 심리·정서 검사: 우울 척도 점수가 기준 이하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는 부모님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자녀와의 관계 개선, 가족 기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부모님들이 어렵지 않게 신청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 신청 자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대상자 발굴: 시・군・구(읍・면・동)는 지역 사회 내에서 본 사업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신청서 접수: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자격 요건 조사: 읍・면・동 또는 시・군・구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 및 기타 자격 요건을 조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 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모님들은 쉽고 편안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준비해야 할 것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증명서류: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 및 정보 접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님들이 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의의: 희망을 향한 동행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단순히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 정신 건강 증진: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완화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습니다.
  • 가족 기능 강화: 부모님의 심리적 건강 회복을 통해 긍정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 전체의 기능 향상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지지 기반 강화: 집단 상담 등을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 간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부모님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기능 강화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법적 근거: 든든한 지원의 기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사회 참여 촉진
  •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및 양육 환경 개선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 제공 및 접근성 강화

본 사업은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마무리: 따뜻한 연대의 손길, 함께하는 미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심리적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노력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을 따뜻하게 포용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그 노력의 중요한 일환이며, 앞으로도 많은 부모님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단년도
신청방법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정책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오늘도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지역별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주거 지원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창업 관련 부서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보건·의료 Tags:가족지원, 돌봄부담, 발달장애인, 보건복지부, 부모상담, 상담지원사업, 스트레스, 심리상담, 심리치료, 우울감, 자폐성장애, 장애인, 장애인복지, 정서지원,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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