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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운임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 🔵 재활 치료비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 🟠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 바우처, 바우처 택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교통 약자를 위한 따뜻한 배려, 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 정책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든든한 발걸음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지역 사회의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핵심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애국지사와 그 보조자 1인입니다.
다음으로, 상이 1~5급 국가유공자와 그 보조자 1인, 그리고 상이 6~7급 국가유공자입니다.
또한, 장해 1~7급 5·18부상자와 그 보조자 1인, 마지막으로 장해 8~14급 5·18부상자도 포함됩니다.
각 대상자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애국지사,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장해 1~7급 5·18부상자는 시외버스 요금의 70%, 고속버스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상이 6~7급 국가유공자와 장해 8~14급 5·18부상자는 시외버스 요금의 30%, 고속버스 요금의 30%를 감면받습니다.
이처럼 세분화된 지원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외버스 & 고속버스, 할인율을 꿰뚫어보자!
할인율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외버스의 경우, 애국지사,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장해 1~7급 5·18부상자는 70% 할인을 받습니다.
반면, 상이 6~7급 국가유공자와 장해 8~14급 5·18부상자는 30% 할인을 받습니다.
고속버스의 경우, 애국지사,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장해 1~7급 5·18부상자는 50% 할인을 받습니다.
상이 6~7급 국가유공자와 장해 8~14급 5·18부상자는 30% 할인을 받습니다.
이처럼 차등 적용되는 할인율은 각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 유의사항: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는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통사업팀(033-539-381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따라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당 정책은 수정일시(2025년 7월 22일)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공단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 사회적 가치 창출
이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5·18 부상자 등 교통 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통 약자들이 더 많은 여행과 활동을 즐기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정책의 잠재적 한계: 개선해야 할 점은 없을까?
모든 정책이 그렇듯, 이 정책 역시 잠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예산 문제입니다.
요금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홍보 및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정책의 존재를 충분히 알리고, 대상자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할인율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언
이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혜택이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 수렴이 중요합니다.
대상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법 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 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0700001 |
| 서비스명 | 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 |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운임료 감면(대상별 상이)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7-2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직접 방문 |
| 전화문의 | 교통사업팀/033-539-381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시외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 고속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
| 지원대상 | ○ 애국지사(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장해 1~7급 5·18부상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교통사업팀/033-539-3812 |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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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