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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대구광역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지원 정책정리,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Posted on 2026년 01월 20일 By admin

소중한 방문,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장애인복지과 또는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에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유용한 복지 상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재창업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사업 정리를 계획하고 있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소상공인
    • 직업 훈련,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강좌,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현금지원, 든든한 울타리가 되다

대구광역시에서 새롭게 발표된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정책은 재가 중증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의 그늘진 곳을 조명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재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의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장애인 가구에 숨통을 틔워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기한이 상시로 열려 있어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책의 촘촘한 그물망: 누구에게 혜택이 갈까?

이번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정책의 핵심은 ‘재가 중증장애인’이라는 대상에 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 등급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8세 이상 성인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수급자
  • 18세 미만 아동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계층

이러한 세분화된 기준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촘촘하게 짜인 그물망처럼,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든 수혜 대상을 아우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월 3만원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이 작은 액수가 모여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 구매, 간병비 일부 충당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와 조심스러운 질문: 정책의 미래를 엿보다

대구광역시의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정책은 분명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재가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에 따른 소비 여력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을 통해 장애인들의 존재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이 정책 역시 잠재적인 한계와 개선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월 3만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중증장애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간병, 재활 치료 등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이 지원금이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의 행정적 편의성, 정보 접근성 부족 등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라는 신청 방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서류 준비 과정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인 정책 평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끊임없는 보완을 통해,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복지가 더욱 튼튼하고 두터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편의성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는 자격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장애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12
서비스명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서비스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접수기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지원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50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필요한 순간, 언제나 도움 드리겠습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종료 지원, 직업 전환 지원, 창업 재도전 지원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폐업 지원
    • 사업 정리 컨설팅: 사업 정리, 세무 정리, 재무 조정 상담 제공
    • 점포 철거 비용 지원: 철거 비용의 90% 지원(최대 3백만 원)
  • 재취업 지원
    •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취업 준비 교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외식업, 정보기술, 소매업 등 다양한 직업 교육
    • 일자리 매칭 및 취업 지원금: 취업 성공 시 최대 1백만 원 지급
  • 재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지원: 기초 창업 과정 및 사업 유형별 교육 제공
    • 점포 경영 컨설팅: 점포 위치 선정, 홍보 전략, 자금 조달 컨설팅 지원
    • 재창업 자금 지원: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최대 7천만 원)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생활안정 Tags:기초수급자, 대구광역시, 시비특별지원, 장애수당, 장애인복지, 재가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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