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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이동관리팀/053-603-401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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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한 곳
해당 카드는 바우처 종류별로 사용처가 달라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바우처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 가능한 시설
- 진료 기관 – 출산 및 아동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산모 케어 센터 – 출산 후 회복 지원
- 보건소 –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지원
- 공공 지원 시설 – 장애인 지원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 혜택 적용
- 생활 필수 요금 지원 –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세 지원
사용 가능한 곳을 찾으려면 국민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구 나드리콜, 교통약자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특별한 지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일명 ‘나드리콜’에 대한 해설 칼럼을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합니다.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이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나드리콜 서비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자격 요건 꼼꼼 분석
나드리콜은 다양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선, 내국인 중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죠.
타 시·도 시민은 휠체어 이용객에 한해 최초 1회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하며,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원 대상을 통해, 보다 많은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드리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지원 내용 상세 탐구
나드리콜은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드리콜을 통해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이동이 가능하며, 이는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나드리콜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신청 방법 & 구비 서류 안내
나드리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나드리콜 홈페이지(https://nadrihome.dpfc.or.kr/)에서 가능하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해당자에 한함)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나드리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나드리콜, 긍정적 효과와 함께 고려해야 할 잠재적 한계
나드리콜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점 또한 존재합니다.
예상 수요에 비해 서비스 제공 차량 및 인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이 대구광역시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나드리콜 정책, 지속적인 발전 위한 노력의 필요성
나드리콜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비스 제공 차량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 지역 확대를 고려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나드리콜은 더욱 발전하고, 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분석: 나드리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
나드리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 이용 자격 및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점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나드리콜은 더욱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드리콜,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
나드리콜은 대구 지역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더욱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서비스 모델을 개선하며,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드리콜의 미래는, 대구 지역 교통약자들의 행복한 삶과 함께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2 |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
| 서비스목적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7-21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https://nadrihome.dpfc.or.kr/ ○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 |
| 전화문의 | 이동관리팀/053-603-401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
| 지원대상 |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
| 문의처 | 이동관리팀/053-603-4012 |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https://nadrihome.dpfc.or.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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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찾기 가이드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여러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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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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