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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농업금융정책과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안전 지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씨앗 –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
대한민국의 젖줄, 농업! 그 숭고한 가치를 드높이고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정책, 바로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든든한 버팀목은 농업경영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굳건한 의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농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
본 사업은 농업경영체(원예·축산·가공사업 등)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이 타당성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 지원 및 지도 금융을 통해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토탈 솔루션입니다. 이는 농업 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입니다. 복잡한 절차는 간소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업종합자금의 다채로운 지원 유형: 현금(융자)
농업종합자금은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되며, 농업경영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자금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융자를 통해 농업인들은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확보하여 사업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의 목표: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경영체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혁신적인 기술 도입,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농가 소득 증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 농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 등 미래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농업종합자금, 누구에게 기회를 열어두었나?: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농업경영체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예·축산업자: 원예 및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업자: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업자 (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
- 고품질 우량 종자 개발 사업자: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 지원 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 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청년농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운영자
- 농기계 구입/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기계 관련 사업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양봉 및 녹용 가공 사업자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쌀 가공 산업 관련 사업자
- 기술창업자금 지원: 농업 관련 기술 창업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무기질 비료 원료 구입 자금 지원
이처럼 광범위한 지원 범위를 통해,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가공업체의 특별한 지원: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공업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는 가공업체: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정부 인증 업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신지식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산물 가공업체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 생산 효율성 증대, 그리고 시장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스마트팜, 농업의 미래를 열다: 혁신적인 지원
미래 농업의 핵심 동력인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또는 청년농(만 40세 미만)에게 스마트팜 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합니다.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 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
이러한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가속화하고, 청년 농업인들의 농업 진출을 장려하여,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농업종합자금,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지원 내용 상세 분석
농업종합자금은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시설자금, 개보수 자금,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나뉩니다.
- 시설자금:
- 원예·축산 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 (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 (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 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 (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 (기존 시설 구입 포함)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 (판매 목적 시설 제외)
- 토지 매입 자금 (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
- 개보수 자금: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 (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 (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 자금
- 수송 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 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 시 융자 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 (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고품질 우량 종자 개발 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원예, 축산 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 (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 (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이처럼 다양한 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농업종합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안내
농업종합자금은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신청: 대출 업무 기관(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여신 및 평가: 대출 취급 기관은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여신 심사 및 타당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 대출 진행: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이 결정되고, 자금이 지급됩니다.
농업종합자금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구비 서류 안내
농업종합자금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대출 심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업 계획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자금 사용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종합자금, 꼼꼼히 확인하세요: 기타 유의 사항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받기 전에, 다음의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진돗개 사육 관련 자금 지원 불가: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2)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혁신적인 기술 도입,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미래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농업종합자금의 문을 두드려, 꿈을 현실로 만들고, 농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갑시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농업금융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85 |
| 서비스명 |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
| 서비스목적 |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
| 전화문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
| 접수기관 |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
| 지원대상 | ○ 원예·축산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 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세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기술창업자금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 문의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
| 법령 | |
| 정책목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필요하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임대료 보조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보조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최대 15만 원 월세 보조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