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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농기계 임대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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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어디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정책 자금이 지원되나요?
- ✔ 일반 경영 안정 자금: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연 2%대 저금리)
- 3~5년 상환 (거치 기간 1년 포함)
- ✔ 위기 경영 지원금:
- 경영 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 저금리 대출 제공
- 최대 5,000만 원 지원
- ✔ 창업 초기 금융 지원: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 지원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 보증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창업자는 지역별 소상공인 특례보증 활용하면 신용도를 보완하여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향한 동행: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 서비스로 농업의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의 젖줄, 농업! 땀과 정성으로 일구는 우리의 삶의 터전, 그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농업인 여러분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농작업을 지원하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농기계를 빌려주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농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업의 혁신을 이끄는 마법의 열쇠
농기계는 현대 농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구매 비용과 관리의 어려움은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 서비스’라는 특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최신 농기계를 필요한 시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서비스의 핵심: 농업인의 든든한 조력자, 농기계 임대 서비스의 모든 것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조직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들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매하지 않고도, 최신 농기계를 활용하여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농협 농기계 은행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또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이 획기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농업인: 땀과 열정으로 농사를 짓는 모든 농업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 작목반: 공동 작업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작목반에게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 농기계를 함께 사용하는 조직에게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농협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지역에 상관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여성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성을 증진합니다.
- GAP 인증 농업인: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원 대상을 통해,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대한민국 농업의 모든 구성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더 많은 농업인에게 기회를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임대합니다. 이는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농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든든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다양한 종류의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파종기, 이앙기, 수확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농업의 특성에 맞는 농기계를 구비하여, 농업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농기계 임대 서비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매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자세한 구비 서류는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시·군·구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농업 경영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엿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 외에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한민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제0항) : 농기계 임대 서비스의 법적 근거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제0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은 농업 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농기계 임대 서비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본 정보는 2025년 1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업의 희망을 쏘아 올리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는 단순히 농기계를 빌려주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농업을 혁신하고, 농업인들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농기계 임대 서비스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농업 경영에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9 |
| 서비스명 | 농기계 임대 서비스 |
| 서비스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
| 전화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지원내용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 지원대상 |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
|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
| 정책목적 |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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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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