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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복지 혜택 자격 심사 및 접수 일정 – 환경부 지원 정책

Posted on 2025년 04월 23일 By admin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함께해요!

환경부의 대기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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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사용 가능한 국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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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쾌적한 대한민국,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다

푸르른 하늘, 맑은 공기는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러나 산업 발전의 그림자 속에, 대기 오염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환경부(소관기관명: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더 나아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환경 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환경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대기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 무엇을 지원하는가?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사업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Telemetry Monitoring System)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유형: 현금
  • 서비스명: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 서비스목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비용은 물론, 기기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비용까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더 나아가 자율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대한민국 환경 보호의 동반자를 찾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은 각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루어지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환경 보호의 두 날개를 달다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구체적으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고가의 측정 장비를 도입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절차: 맑은 공기를 향한 첫걸음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매년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044-201-6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성공적인 환경 보호의 시작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 선정 및 적절한 지원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1.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신청 시

  • 구비서류(설치비)
  • – 중소기업증명서
  •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납품 및 설치 업체의 현황, 측정기기별 설비 내역 및 구매 가격을 증빙하는 서류, 그리고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신청 시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 중소기업증명서
  • – 유지관리업체현황
  •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유지관리업체 현황, 정도검사 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유지관리 계약 증빙 서류 또는 자체 관리 시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 분장 등의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사업 성공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굴뚝 원격 감시체계의 중요성: 법률이 뒷받침하는 쾌적한 환경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 및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는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이 단순한 정책 지원을 넘어,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임을 의미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굴뚝 원격 감시체계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대기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법적 규제를 넘어, 기업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더욱 편리해진 환경 지원

본 사업은 현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환경부는 향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대한민국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

환경부의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환경 경영을 지원하고, 대기 질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맑고 깨끗한 하늘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 또는 044-201-6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환경 보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참고: 수정일시 및 관련 정보

  • 수정일시: 2025-04-16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대기관리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71
서비스명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기관명 환경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4-16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정책목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필요한 지원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으면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환경 Tags:굴뚝 원격 감시, 굴뚝자동측정기기, 대기오염, 대기질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 지원, 시군구청, 오염물질 배출, 운영 관리비,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측정기기 설치, 환경 개선, 환경 규제, 환경 담당 부서, 환경 정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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