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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입니다.
당신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지원 사업: 삶의 터전을 지키는 따뜻한 손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며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혹독한 규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쾌적한 삶을 위한 동행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들의 필수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쾌적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
-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단, 생업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한 경우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 대상에 해당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일 것. 이는 신청자의 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불법 행위 관련 제한: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생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
- 지원 금액: 세대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국비 지원 비율: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국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 보다 많은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하게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에 신청 가능.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에 공고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 또한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하게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정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소득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소득은 신청자의 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불법 행위 관련 제한: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 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 정확한 문의처 및 관련 정보는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지원 사업, 그 이상의 가치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지원 사업은 쾌적한 환경 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녹색도시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447 |
| 서비스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
| 서비스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4-10-21 |
| 신청기한 | 매년상반기 |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
| 지원대상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0, 제0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0, 제1항) |
| 정책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혜택을 잘 활용하여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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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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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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