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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소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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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택기금과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어디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 지원 유형은 무엇인가요?
- ✔ 일반 경영 안정 자금: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연 2%대 저금리)
- 3~5년 상환 (거치 기간 1년 포함)
- ✔ 위기 경영 지원금:
- 경영 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 저금리 대출 제공
- 최대 5,000만 원 지원
- ✔ 스타트업 지원 대출: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 지원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 보증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창업자는 지역별 소상공인 특례보증 활용하면 낮은 금리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주거 안정을 위한 희망의 빛: 전세자금 융자 지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예상치 못한 주거 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를 앞둔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융자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선사하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본 정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과 꼼꼼한 안내
이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임대차 계약의 기준입니다.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분들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둘째,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를 중심으로 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며,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단독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셋째,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주거 환경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 허가 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도 임대주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거지를 잃게 된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이들을 선별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꼼꼼한 확인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든든한 금융 지원의 세부 사항
본 융자 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출 금리는 매력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연 2.8%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에게는 연 0.8%의 파격적인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다음으로, 대출 한도는 넉넉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이는 이주 비용,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비용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 규모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이내로, 필요에 따라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 후 연장 시에는 원금의 10%를 상환하거나, 0.1%의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담보 취득은 주택금융 신용보증서와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안전한 대출 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금리, 넉넉한 대출 한도, 유연한 대출 기간 등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꼼꼼하게 준비하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본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수탁 은행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지정된 수탁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영업시간 및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서, 건물 등기부등본,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각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해당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절차 준수를 통해, 융자 지원을 성공적으로 받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융자 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1599-0001)에서는 정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는 융자 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 은행별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에 연락하여 대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문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지원 방안을 찾아, 주거 안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정보를 얻으세요.
맺음말: 희망찬 미래를 향한 첫걸음
국토교통부의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은, 예기치 않은 주거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희망의 빛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하여,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 정책이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주택기금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
| 서비스명 |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
| 서비스목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4-10-21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지원내용 |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 지원대상 |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 정책목적 |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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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