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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국가 지원 혜택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보건복지부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31일 By admin

따뜻한 하루 되세요~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또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 지원 카드로, 다양한 복지 지원금을 하나의 카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드 지원 대상

  • 출산 의료비 지원
  • 유아 의료비 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복지 지원금 사용 가능

추가 혜택 및 할인

다양한 소비 혜택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택 가능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적절한 카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연계 가능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에너지 바우처 등과 연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한 카드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꿈을 향한 동행: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 희망의 엔진을 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가진 이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단순히 운전 기술을 넘어,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업은 운전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의 꿈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그 따뜻한 손길이 닿는 곳

이 사업은 민간 운전학원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운전교육”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특수 차량이나 수어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국립재활원의 전문 강사진이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희망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을 위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지체 장애인: 신체적 제약으로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 뇌병변 장애인: 뇌 기능 손상으로 인해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청각 장애인: 수어 교육을 통해 운전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 취득 및 기존 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E, F, G, H, I 조건이 부과된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취득 희망자에게는 더욱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운전을 돕습니다.

면허의 종류와 자격 요건: 당신의 꿈을 위한 첫걸음

본 사업은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 희망자: 운전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운전 연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운전면허에 E, F, G, H, I 조건이 부과된 분들은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신체 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 제작 차량으로 운전해야 함을 의미하며,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맞춤형 학습으로 안전 운전 마스터하기

본 사업은 운전면허 취득 여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과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을 통해 운전 경험을 쌓고, 안전 운전을 위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방문하여,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를 받으며, 자신에게 맞는 운전 보조 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 장소 및 방법: 당신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본 사업은 교육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전문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교육생의 거주지나 원하는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방문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주행 평가를 받습니다.

이처럼, 교육 장소와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운영 시간: 당신의 일상에 맞춰

본 교육은 평일(월~금)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토, 일, 국경일 등)에는 운영되지 않으며, 이는 교육생들의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비: 무료로 누리는 특별한 기회

본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민간 운전학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국립재활원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 없이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 운전면허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꿈을 향해

본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상시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챙겨서 완벽하게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 교육신청서
    • 복지카드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 운전인지능력평가서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 운전면허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세한 구비서류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02-901-1553

국립재활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비전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단순히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의 자유를 얻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함께: 법적 기반과 지원의 강화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 및 제35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법적 기반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법률은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마무리: 꿈을 향한 용기를 북돋으며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향한 용기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서비스목적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정부 지원금 쉽게 신청하는 방법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 많은 지원금은 스스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한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연 2회 신청, 11~12월 및 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두 달 이내 신청 필수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및 양육 비용 지원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 납부 내역, 소득증명원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5. 자동 알림을 설정하라

  • 정부24, 복지로, 국민신문고 앱에서 맞춤형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육·교육 Tags:국립재활원, 뇌병변장애, 도로주행, 무료, 보건복지부, 사회참여, 운전교육, 운전면허, 이동권, 자동차보조기기, 장내기능,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지체장애, 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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