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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희망을 쏘아 올리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삶의 험로를 묵묵히 헤쳐 나가시는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의 굳건한 자립을 돕기 위해, 2025년에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변함없이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더욱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보조기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는, 희망의 씨앗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씨앗에 꼼꼼히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25년의 따뜻한 약속
2025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다채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44가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장애인 여러분의 개별적인 필요에 부응하고, 보다 풍요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세심한 배려의 결과입니다. 주요 지원 품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욕창방지용 매트: 장시간 휠체어 사용, 와상 환자 등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 보행차: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이동을 돕고, 재활 의지를 북돋아 줍니다.
- 그 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정보 단말기,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지체 장애인을 위한 전동 휠체어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기기들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 안전, 이동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누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자격 요건 안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 중,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체 장애
- 뇌병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언어 장애
- 자폐성 장애
- 지적 장애
위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소득 수준
본 사업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친절한 안내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보조기기 교부: 선정된 대상자에게 보조기기를 교부합니다.
2.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주민센터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수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해당 시) 기타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해당 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조기기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29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보건복지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크고, 보조기기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한 가정 내에서 여러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우선 지원합니다.
- 재가 장애인: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자립 생활을 돕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기존에 보조기기를 지원받았으나, 노후화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위의 우선순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신청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든든한 법적 기반
본 사업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1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장애인 및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조기기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률에 따라 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여러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
| 서비스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2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 지원대상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혜택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