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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 교육부 학교 교육 지원 프로그램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 무상교육 확대 |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어업의 든든한 버팀목, 어선원과 어선을 위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어업인들의 안전과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어선원과 어선을 보호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많은 파도와 맞서 싸우는 어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어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다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어선 및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통해 어선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지원하여 어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어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업 공동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원 대상: 연근해 어업의 희망을 잇는 든든한 동반자
이 사업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영해 및 인접 해역에서 조업하는 연근해 어선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며, 어업의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합니다. 특히,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연근해 어선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 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원양어선,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가입 대상: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 제외 선박: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 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획기적인 지원 내용: 어업인의 짐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과 어선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 가입 시, 톤급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소형 어선의 경우 높은 비율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아래 표는 톤급별 보험료 지원 비율을 나타냅니다.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보험료의 71% 지원
- 10톤 이상 ~ 30톤 미만: 보험료의 63% 지원
- 30톤 이상 ~ 50톤 미만: 보험료의 39% 지원
- 50톤 이상 ~ 100톤 미만: 보험료의 31% 지원
- 100톤 이상: 보험료의 15% 지원
어선 보험
- 10톤 미만: 보험료의 71% 지원
- 10톤 이상 ~ 20톤 미만: 보험료의 63% 지원
- 20톤 이상: 보험료의 15%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본 사업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원 보험
- 보험 가입 신고/신청 (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 등록 (선박 재원 및 허가 정보 등)
- 보험 가입 설계 (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 (최대 4회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 (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 (일시납 ~ 3회 분납))
- 보험 가입 신고 (신청) 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선 보험
- 보험 가입 신청 (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 등록 (선박 재원 및 허가 정보 등)
- 보험 가입 설계 (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 가입 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 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 증권 및 약관 교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한 준비로 편리하게
보험 가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선원 보험
-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 임금 증빙 서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 승선원수 증빙 서류 (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어선 보험
-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 어선 평가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 (기관 재원 확인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 관련 문의는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고객센터 (1588-411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업 관련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문의처: 수협중앙회 / 1588-4119
마무리: 어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지원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어업 경영의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
| 서비스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 지원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 지원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당연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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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주요 기능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 지원 카드로, 여러 국가 지원금(바우처) 하나의 카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140만 원
- 사용 가능 기간: 출산 후 1년까지
- 사용처: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
유아 건강 바우처
- 지원 대상: 어린이 건강 지원 대상
- 혜택 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
- 사용처: 소아과 및 보건소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혜택 내용: 의료 및 생활비 보조
장애인 복지 지원
- 지원 대상: 복지 대상 장애인
- 혜택 내용: 의료비, 보조기기 구입 지원
에너지 요금 지원
- 지원 대상: 생활 필수 공공요금 지원 대상
- 혜택 내용: 공공요금 감면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