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가 가득해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통일부의 교육기획과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청년 고용 지원금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취업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최대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장기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컨설팅 및 맞춤 상담 제공
- 참여 수당 3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워크넷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300만 원 + 기업 기업 부담금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
다양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품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안착하신 당신을 위한 희망의 손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찬란한 햇살 아래, 새로운 삶을 향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으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께 이 기사가 닿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수도권 거주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시행되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의 초대: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의 숭고한 목표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안정적인 정착 지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는 더 나아가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됩니다.
- 지방 거주 장려 및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방 거주는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당신을 위한 특별한 자격: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은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닙니다. 정부의 보호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배정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지방 거주를 통해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하나원 수료 후 조건: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분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채우는 넉넉함: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광역시: 주거 지원금의 10%가 지급됩니다.
- 그 외 지역: 주거 지원금의 20%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신청 절차 안내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아래에 해당하는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 시 개명 전 이름 및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세대 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 (세대주) 통장 사본
- 등기우편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제출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점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또는 031-670-9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 꼼꼼하게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원 교육기획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함께 응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대한민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불어넣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 전화번호: 031-670-9323 또는 031-670-9350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교육기획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1 |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
| 기관명 | 통일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3 |
| 신청기한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 신청방법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
| 전화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 지원대상 |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거주지역 편중 해소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더 많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