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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돕고자 마련된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정책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 등에게 장기 저금리로 융자를 제공하는, 따뜻한 손길과 같은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든든한 미래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 유족인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 유족인 경우,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위 대상자들은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각 법률에 따라 지정된 대상자 및 유족분들은, 본 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형태: 넉넉한 마음으로, 든든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대상자들이 주택 구입, 임차, 농토 구입, 사업 자금 마련,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기 저금리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서비스 목적: 따뜻한 마음으로, 든든한 삶의 터전을 지원합니다
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 저금리 대부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분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자립 기반은 안정적인 삶의 토대가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 언제든, 당신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수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신청 시기에 제한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관서의 운영 방식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운영 방식은 국가유공자분들이 필요할 때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꼼꼼하게, 혜택을 받을 자격을 확인합니다
대부 지원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대부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자격을 갖춘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든든한 지원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다양한 종류의 융자를 제공하며, 각 융자 종류별로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 (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4000만 원 ~ 8000만 원
- 연이율: 3.0%
- 상환 기간: 20년 균등 분할 상환
- 주택 임차
- 대부 한도액: 2000만 원 ~ 5200만 원
- 연이율: 3.0%
- 상환 기간: 7년 균등 분할 상환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3000만 원
- 연이율: 3.0%
- 상환 기간: 3년 거치 후 10년 균등 분할 상환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2000만 원
- 연이율: 4.0%
- 상환 기간: 7년 균등 분할 상환
- 생활 안정 자금
- 대부 한도액: 300만 원
- 연이율: 3.0%
- 상환 기간: 3년 균등 분할 상환
위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는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실시하며, 신용관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은 주거, 농토, 사업, 생활 안정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 제외자: 꼼꼼한 관리로, 혜택의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혜택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당해 연도에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생활 안정 대부, 주택 개량 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자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자 (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위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든든한 지원을 받으세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 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신청 절차를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이 어려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대부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대부 종류별 필요 서류입니다:
- 주택 구입 (신축) 대부: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아파트 분양 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 영수증
- 주택 임차 대부: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 개량 대부: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 농토 구입 대부: 매매계약서, 직접 영농 종사 여부 확인 서류 (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사업 운영 및 소요 자금 입증 서류 등
- 생활 안정 대부: 제출 서류 없음 (단, 보철용 차량 구입, 긴급 자금, 재해 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대부 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건축 허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됩니다. 다만, 본인 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숭고한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아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주거 안정, 자립 기반 조성,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이 정책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동행의 증표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생활안정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90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8 |
| 신청기한 |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신청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 지원내용 |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의0,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금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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