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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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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창업 자금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 지원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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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발걸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발표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포용적인 정책 설계는 전주시가 추구하는 ‘함께하는 복지’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정책의 핵심: 지원 대상 및 감면 혜택 꼼꼼히 파헤치기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다양한 지원 대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이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에게도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자녀가정에게는 자녀 수에 따라 20% 또는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수급자,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장기기증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 제조업 종사자 등에게도 다양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회원의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원 대상은 전주시의 복지 지향적인 정책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다양한 혜택의 향연: 감면 유형별 자세한 안내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0%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에게 적용되며, 이는 비교적 높은 할인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20% 감면 혜택은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에게 제공되며, 10% 감면 혜택은 수영장 여성 회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 동안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80%의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혜택 놓칠 수 없지!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으며, 각 시설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구비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지만,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정 우대증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
단, 체육시설별로 이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확인은 혜택을 누리는 첫걸음!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균형 있는 시각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들의 여가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자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특정 시간대 이용객 쏠림 현상 발생, 정책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인지율 저조 등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 체육시설 정책의 중요성
전주시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주시가 추구하는 ‘시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 이것이 바로 전주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그리고 전주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전주시의 빛나는 미래, 함께 만들어가요!
| 등록일 | 20221101102700 |
|---|---|
| 부서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4 |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 서비스목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7-2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체육시설 방문신청 |
| 전화문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
| 지원대상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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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국민행복카드 혜택
이 카드는 복지 혜택을 한 카드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지원금
- 산모 의료 지원
- 임산부 및 출산 후 여성
-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140만 원
- 사용 가능 기간: 출산 후 1년까지
-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대상: 만 6세 이하 영유아
- 혜택 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