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종류별로 사용처가 달라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바우처가 사용 가능한 병원이나 가맹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시설
- 진료 기관 – 임신·출산 진료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 결제 가능
- 출산 후 요양 시설 – 지정된 산후조리원에서 이용 가능
- 공공 의료 기관 –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 공공 지원 시설 –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 에너지 요금 납부 –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세 지원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려면 국민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 그림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다: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안내
예기치 못한 재난은 우리 삶의 평온함을 산산조각 내고,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그리고 그로 인한 상실감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깊은 어둠을 드리우게 합니다. 이러한 재난의 그림자 속에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의 굳건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재난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 모든 국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난, 그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의 목적과 대상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을 경험한 모든 국민, 즉 ‘재난경험자’들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경험자’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합니다. 이는 재난의 파장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계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난 피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재난을 경험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통해 심리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의 등불, 회복의 길을 밝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의 내용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심리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재난으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심리상담: 숙련된 전문 상담가들이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전문가의 지지와 조언을 받으며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응급처치: 재난 직후 겪을 수 있는 극심한 불안, 공포, 우울감 등 심리적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지원합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추가적인 심리적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난 상황에 특화된 다양한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집단 상담, 심리 교육, 예술 치료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심리적 치유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재난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적인 심리상담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전문 병원 연계: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정신과 전문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 경험자들이 정신적,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회복의 시작, 문을 두드리세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심리 대표전화: 1670-9512로 전화하여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대표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17개 시도에 위치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센터로 전화하여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재난 경험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든든한 지원,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관련 법령 및 기관 안내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과 기관의 지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 재해구호법(제3조,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044-205-5343)
- 접수 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의 지원과 각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노력을 통해 국민 여러분에게 든든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또는 가까운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아름다운 여정,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의 비전
재난은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든든한 지원 체계를 통해 여러분의 회복 여정을 함께 걷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희망의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그리고 우리의 지원이, 아름다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재난구호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
| 서비스명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
| 서비스목적 |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 기관명 | 행정안전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5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 |
| 접수기관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 지원내용 |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
| 지원대상 |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구비서류 | |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 |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재해구호법(제3조)||재해구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
| 정책목적 |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고령층 및 취약계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 근로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