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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의 보훈의료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사업자 운전자금 지원의 주요 혜택
사업자 운전자금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보증 대출
-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대출 가능
- 맞춤형 상환이 가능하여 재정 부담 완화
- 보증 지원
- 담보가 부족한 업체도 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 정부가 일부 보증료를 부담하여 금융 비용을 절감
- 정책 자금 지원
- 창업, 연구 개발,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 직접 지원
- 일부 지원금은 운영 보조금 제공
- 세금 감면 및 유예
- 법인세 등 일정 기간 납부 연기 가능
-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운전자금 활용 부담 감소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의료 지원 체계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료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국가보훈부의 의료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이용 방법, 그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숭고한 희생에 대한 깊은 존경
국가보훈부의 의료 지원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 유족, 그리고 참전용사 등 다양한 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들의 다양한 건강 상태와 필요를 고려하여 여러 유형의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비 진료: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감면 진료 (보훈병원):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 (30~90% 감면).
- 감면 진료 (위탁병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75세 이상 유족 등 특정 대상에게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 (60~90% 감면).
- 응급 진료: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응급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사후 환급해 줍니다.
- 통원 진료: 거주지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사후 환급해 줍니다.
- 전문위탁 진료: 보훈병원장이 중증·난치성 질환으로 진단한 경우, 전문의료시설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를 사후 환급합니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 결정 후 등록 신청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폭넓은 지원
국가보훈부의 의료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다양한 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 진료 대상
- 전상군경
- 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포함)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6·18자유상이자
- 애국지사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감면 진료 대상 (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감면 진료 대상 (위탁병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 내용: 든든한 의료 지원으로 건강한 삶 지원
국가보훈부의 의료 지원은 대상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보훈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지원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감면 진료 (보훈병원)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감면율은 대상별로 3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감면 진료 (위탁병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자 등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90% 감면). 단,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합니다. 이 역시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응급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응급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통원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근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이는 지역적인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전문위탁 진료
보훈병원장이 중증·난치성 질환으로 진단한 경우, 전문의료시설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을 사후 환급합니다. (상급병실료 등 제외) 이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적의 의료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결정 후에는 등록 신청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의료 지원 이용
국가보훈부의 의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 유형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 신청 불필요: 국가보훈부의 의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방문 진료: 전국 6개 보훈병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신청합니다.
- 신분증 제시: 진료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을 제시합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로 편리한 이용
국가보훈부의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한 구비 서류는 최소화되어, 대상자들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국가보훈부의 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궁금한 점은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접수 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전국 위탁병원 (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정책의 중요성: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정책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그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 의료 접근성 향상: 보훈대상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적 통합 기여: 보훈대상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더욱 든든한 의료 지원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보훈의료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 서비스목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2 |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접수기관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 지원내용 |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
| 지원대상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
| 정책목적 |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지원금 활용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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