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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국민행복카드 이용 가능한 장소
국민행복카드는 각 지원금(바우처)별 사용처가 다르므로 신청한 바우처의 사용 가능 병원이나 가맹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 가능 장소
- 병원 및 약국
- 임신·출산 진료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 결제 가능
- 출산 후 요양 시설
- 지정된 산후조리원에서 이용 가능
- 공공 의료 기관
-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지원
- 공공 지원 기관
- 장애인 지원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 혜택 적용
- 생활 필수 요금 지원
-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세 지원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희망의 손길: 국토교통부의 생활비 지원 사업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뜻한 동행: 사업 목적과 지원의 가치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거나, 개발 기회에서 소외되는 등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그 따뜻한 울타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구역에 거주해 온 주민이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거주해 온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 생업, 학업 등의 사유로 잠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거주, 지정 당시 거주자 사망 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시행령에 따라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또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입니다. 신청 당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 산정 시에는 소득과 함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합산됩니다.
생활의 든든한 지원군: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대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국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개별 상황과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자금
- 전기료
- 건강보험료
- 정보 통신비
- 의료비
위의 항목을 포함하여 세대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희망을 향한 첫걸음: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매년 상반기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 지역 주민센터의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시에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친절하고 꼼꼼하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상반기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의 공고를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 확인: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기타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궁금증 해결: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0(문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최신 소식은 국토교통부 관련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0
신청 관련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시행령 제27조의2) 관련 법규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령에 따른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불법 행위 방지 및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을 관리합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 가능한 지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며, 예산을 증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공동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녹색도시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447 |
| 서비스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
| 서비스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4-10-21 |
| 신청기한 | 매년상반기 |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
| 지원대상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0, 제0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0, 제1항) |
| 정책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