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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수급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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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직무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학습 콘텐츠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LPG 차량 세금 지원 정책 발표: 취지와 배경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LPG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더욱 편안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본 정책은 특히 고령이거나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더욱 중요하며, 이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LPG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LPG 차량 세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자격 요건과 차량 기준
본 정책의 핵심은 지원 대상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유공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그리고 과거 법령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자(1~7급)입니다. 각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차량 기준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원은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명의의 비사업용 LPG 차량 1대에 한정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여야 하고 세대 합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조건들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혜택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라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가족 명의의 차량이라도 세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심층 분석: 혜택 규모와 적용 방식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내용은 LPG 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추가 승인 시 50리터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방식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로 충전 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 할인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LPG 가격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한국석유공사 고시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류세 인하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운영은 유가 변동에 따른 정책의 효과를 유지하고, 수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금액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LPG 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유류세 변동에 따른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필요한 서류 및 방법
본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고 접수합니다. 이후 신한카드사에서 신용 정보를 확인하고, 조폐공사를 거쳐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카드 발급 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그리고 반명함판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균형 잡힌 시각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PG 차량 유지 비용 절감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이 LPG 차량 소유자에 한정되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유가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수혜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홍보 부족으로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이 정책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나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유가 변동에 따른 정책 변화를 수혜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또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을 통해 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정책 활용 팁: 혜택 극대화 방법과 유의사항
이 정책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차량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 세대 구성, 차량 종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모든 명의자가 유공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LPG 충전 시 반드시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경우 세금 인상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셋째,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금액 변화에 주목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습득과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본 정책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90 |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7-22 |
| 신청기한 | 수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발급 -> 서비스실시 |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감면) |
| 구비서류 |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1장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의0, 제1항) |
| 정책목적 |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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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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