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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복지 지원 정책 – 자격 요건과 접수 방법

Posted on 2025년 11월 04일 By admin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세요! 🧡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생활안정과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4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의 약속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우선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택 지원을 넘어, 국가가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포괄하며, 그들의 수권유족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 꼼꼼히 살펴보기

주택 우선공급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우선적인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생활 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부모 유족 중 보상금 균분 대상자, 그리고 과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공무원 및 그 유족도 포함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우선공급,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 지원 내용 분석

주택 우선공급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첫째,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둘째, 85㎡ 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은 이를 제외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의 경우 5% 범위 내, 공공임대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됩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주택 우선공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매년 연초에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자세한 일정은 12월에 발행되는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안내됩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기본이며, 무주택 증명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는 관련 기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균형 잡힌 시각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우선, 한정된 주택 공급 물량으로 인해 모든 신청자가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쟁률이 높을 경우, 일부 대상자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주거 부담이 여전히 높을 수 있으며,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 확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가보훈부 주택 우선공급 정책의 미래: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노력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주택 지원을 넘어, 국가의 든든한 지원을 상징하며,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주택 우선공급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급 물량 확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맞춤형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생활안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7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서비스목적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관명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10-22
신청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지원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제0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복지 혜택

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
생활안정 Tags:5.18 민주유공자,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무주택, 보훈 대상자, 주거 지원, 주택 우선 공급,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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