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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7336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란?
❓ 국민행복카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카드는 다양한 복지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이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 복지 지원 항목
-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 유아 건강 검진 바우처
-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금
❓ 사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카드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시작되는 변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고령 인구와 장애인,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이라는 행위를 넘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서비스의 핵심: 지원 대상과 목적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주요 목표는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통약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기타 사유로 혼자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 대상은 서비스의 포괄성을 보여주며, 실제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들의 병원 방문, 여가 활동,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 만 65세 이상 노인
-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곤란한 자
이용 요금 및 지역별 지원 범위: 꼼꼼하게 따져보기
이동지원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이동 시 기본 요금은 10km까지 2,000원이며,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요금은 4,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거리 이동에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관외 지역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으로의 이동 시 6,000원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단,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 등 특정 시설에 한해 지원됩니다. 요금 체계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금 체계는 장거리 이동 시에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관외 지역 지원의 제한적인 범위는 서비스 이용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이용하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우편 및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7336)으로 하면 됩니다. 이러한 간편한 신청 절차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긍정적 측면과 아쉬운 점
이동지원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 방문, 문화 활동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차량 및 인력 부족 문제, 관외 지역 지원의 제한적인 범위, 서비스 홍보 부족 등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 분석:
제도적 개선 방향 모색
청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관외 지역 지원 범위를 넓히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청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더욱 발전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지속 가능한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 구축
청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주시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우리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1 |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7-2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
| 전화문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733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
| 지원대상 |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7336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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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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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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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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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