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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부모의 든든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한민국 교육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다양한 연령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야간, 24시간, 휴일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더 나아가 활발한 사회경제 활동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정책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보육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폭넓은 연령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지원 아동: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춰 더욱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 유아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받는 유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다문화 보육료 지원 아동: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 아동들이 차별 없이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야간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취학 아동을 지원합니다.
-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 장애로 인해 야간 보육이 필요한 취학 아동을 지원합니다.
중요 사항: 야간 12시간 및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유형: 맞춤형 보육 서비스로 부모님들의 든든한 지원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가정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 야간 연장 보육료:
- 보육 목적: 부모님의 늦은 퇴근 시간이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야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보육 시간: 기준 시간(19:30~24:00)을 초과하거나, 토요일(15:30~24:00)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매월 최대 60시간까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보육료: 연령에 관계없이 시간당 일반 아동 4,000원, 장애 아동 5,000원이 지원됩니다.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 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 12시간 보육료:
- 보육 목적: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 지원합니다.
- 보육 시간: 19:30부터 익일 07:30까지
- 지원 단가 (월):
- 만 0세: 540,000원
- 만 1세: 475,000원
- 만 2세: 394,000원
- 만 3세 이상: 280,000원
- 24시간 보육료:
- 보육 목적: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한 부모 또는 조손 가정 등, 주간 보육만으로는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격 조건: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한해 지원하며, 주간 보육 이용이 필수입니다.
- 지원 단가 (월):
- 만 0세: 810,000원
- 만 1세: 712,500원
- 만 2세: 591,000원
- 만 3세 이상: 420,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보육 목적: 주말 및 공휴일에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기준: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단, 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계산: (정부 지원 단가 × 휴일 보육일 수) / 26일 (보육 가능일 수에서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 신청 시기: 해당 보육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 이용 신청서
- 기타 관련 서류 (어린이집에 문의)
-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로 문의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린이집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부모님들이 쉽고 편리하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의 가치와 기대 효과: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부모의 든든한 경제활동 지원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야간, 24시간, 휴일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부모님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저출산 문제 완화 기여: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장애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과 부모의 든든한 경제활동을 위해,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인 보육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책 관련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의 중요성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은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육 교직원의 자격 및 배치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과 같은 세부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아이들의 권익 보호,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보육 환경 개선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정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참고해주세요.
- Q: 야간 연장 보육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A: 야간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일반 아동 4,000원, 장애 아동 5,000원으로 계산되며, 매월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 Q: 24시간 보육료는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한 부모 또는 조손 가정 등, 주간 보육만으로는 양육이 어려운 아동이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야간 12시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 지원되며, 24시간 보육료는 주간 보육과 야간 보육을 모두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Q: 휴일 보육료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A: 휴일 보육료는 정부 지원 일 보육료의 150% (지정 시설은 100%)로 지원됩니다. 일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 × 휴일 보육일 수) / 26일(보육 가능일 수에서 공휴일 제외)로 계산합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기본적으로 이용 신청서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 지속적인 정책 개선
교육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영유아와 부모님들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더욱 발전된 보육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님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로 문의해주세요. 교육부는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항상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
| 서비스명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 기관명 | 교육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2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
| 전화문의 |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40천원 · 만 1세 : 475천 원 · 만 2세 : 394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10천원 · 만 1세 : 712.5천원 · 만 2세 : 591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 지원대상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 구비서류 | 이용 신청서 등 |
| 문의처 |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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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자금 신청 안내
❓ 어떤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운전자금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지원 대상 확인: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필수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소득 증빙자료,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 기관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 자금 지급: 심사 승인 후 일정 기간 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더 유리한 자금 조달 방법이 있나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