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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아이들의 웃음꽃을 피우는 따뜻한 손길: 교육부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
대한민국 교육부는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합니다. 바로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말이죠.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왜 연장형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가?
현대 사회에서 부모님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근무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장형 보육 서비스는 부모님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이러한 연장형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품
교육부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다양한 아이들을 품에 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2세 연장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보육의 시작부터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이수하는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합니다.
- 다문화 보육료 지원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취학 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복지카드 소지자):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맞춤형 지원: 야간, 24시간, 그리고 휴일까지
교육부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돕습니다. 각 유형별 지원 내용과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야간 연장 보육료 지원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만 0세~만 5세 아동,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보육 시간: 기준 시간 초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지원 한도: 매월 60시간
- 보육료 (연령 무관):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참고사항: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 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야간 연장 보육료 지원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2.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
24시간 보육이 어려운 경우, 야간 시간을 활용하는 12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지원 대상: 야간 12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만 0세~만 5세 아동
- 보육 시간: 19:30 ~ 익일 07:30
- 지원 단가:
- 만 0세: 540,000원
- 만 1세: 475,000원
- 만 2세: 394,000원
- 만 3세 이상: 280,000원
야간 12시간 보육은 부모님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맞춰 유연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24시간 보육료 지원
부모님 모두 야간에 경제 활동에 종사하거나, 한 부모 또는 조손 가정 등 24시간 보육이 불가피한 아동을 위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부모가 야간에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 (주간 보육 이용 및 야간 보육 불가피)
- 지원 단가:
- 만 0세: 810,000원
- 만 1세: 712,500원
- 만 2세: 591,000원
- 만 3세 이상: 420,000원
24시간 보육 지원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휴일 (토요일 제외) 보육료 지원
주말이나 공휴일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 휴일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지원 내용: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지정 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 / 26일 (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휴일 보육료 지원은 주말에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쉽고 간편하게, 든든한 지원을 받으세요
교육부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기: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준비합니다.
- 접수 기관: 해당 어린이집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어린이집 또는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 Q: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이용 신청서를 포함한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야간 보육료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A: 야간 연장 보육, 야간 12시간 보육, 24시간 보육 등 각 유형에 따라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르므로, 자녀의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휴일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A: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휴일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원장 겸 교사의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로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마무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행
교육부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은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더욱 발전된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든든한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어, 아이들과 함께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
| 서비스명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 기관명 | 교육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2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
| 전화문의 |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40천원 · 만 1세 : 475천 원 · 만 2세 : 394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10천원 · 만 1세 : 712.5천원 · 만 2세 : 591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 지원대상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 구비서류 | 이용 신청서 등 |
| 문의처 |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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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창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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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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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