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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 정책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공공 복지 프로그램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Posted on 2025년 04월 25일 By admin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복지 정보와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가치 있도록 돕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첨단기자재종자과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혜택 정보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열다: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안내

대한민국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이 농업의 혁신적인 도약을 이끌 준비를 마쳤습니다. 본 사업은 식량, 원예, 특용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종묘(종자)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기회를 만나보세요.

사업의 심장: 목적과 비전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업인에게 양질의 종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을 넘어, 식량 안보 강화, 농업 생산성 향상,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우수한 종묘는 농작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수확량 증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최고의 종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의 혁신적인 도약을 이끌고,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의 손길: 사업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은 농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적인 파트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각 지역의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입니다. 이들은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라 지정된 생산자 단체입니다. 이들은 종자 생산 및 보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들에게 우수한 종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생산자 단체 (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종자 생산 및 보급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농업인에게 우수한 종자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준: 사업자 선정 평가

본 사업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 발표를 기반으로,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의 타당성, 기대 효과, 그리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실행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 사업 추진 의지 및 준비 정도: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준비성을 평가합니다.
  •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종자 생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품질 확보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선정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신청자는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 육묘업 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들은 종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요로운 지원: 지원 내용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은 농업인들이 우수한 종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농업 생산성의 혁신적인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지원: 종묘 생산에 필요한 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최첨단 시설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종묘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하고,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며,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장비 지원: 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종묘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하며, 종묘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종묘를 생산하고, 농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청의 문을 열다: 신청 방법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참여를 위한 첫걸음은 사업 신청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 신청 공고는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신청 공고 확인: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 신청 공고를 확인하고, 사업 내용,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사업 계획, 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시, 사업시행지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482)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문의 및 참고 사항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2482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 및 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농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55
서비스명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서비스목적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
정책목적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꼭 필요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국민 복지 혜택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
농림축산어업 Tags: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업기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 농업지원사업, 비닐온실, 생산자단체, 수확기, 식량안보, 원예,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종묘, 종자, 종자산업, 종자산업기반구축, 종자산업지원, 특용작물, 파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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