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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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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중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숭고한 헌신에 응답하다: 보건복지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의 숭고한 여정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1945년의 비극적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숭고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의 삶을 지탱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굳건한 약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지원, 진료보조비 지급, 장례비 지원, 그리고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이분들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하며,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이 숭고한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 그리고 이 사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지원의 궤적: 보건복지부가 펼치는 따뜻한 손길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원폭 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현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생계를 돕고,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진료보조비 지원: 매월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에게는 월 5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 진료비 지원: 피폭자 건강 수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피폭자 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장례비 지원: 피폭자 건강 수첩 미소지자의 장례비를 2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피폭자 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는 이들을 위한 배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1945년 원자폭탄 투하라는 역사적인 비극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을 표하며, 그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지역 거주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분들.
- 투하 중심 지역 인근 거주자: 원자폭탄 투하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 지역 3.5km 이내에 있었던 분들.
- 사체 처리 및 구호 종사자: 원자폭탄 투하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사체 처리, 구호 활동 등에 종사하며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분들.
- 태아: 위의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신 중 태아.
- 대한적십자사 등록자: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분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에서 발행하는 원폭 피해자 등록증(건강 수첩) 소지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수첩 미소지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 다정한 지원: 지원 내용의 면면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건강 관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 진료보조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진료비: 피폭자 건강 수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 장례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을 위해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 건강검진: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원폭 피해로 인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검진 시기 및 병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을 운영하여, 입주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청 절차: 어렵지 않은, 따뜻한 동행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며, 대한적십자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제공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보조비: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피폭자 건강 수첩 소지자는 의료비(약제비)를 납부한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폭자 건강 수첩 미소지자는 의료비(약제비)를 납부한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장례비: 피폭자 건강 수첩 소지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일본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합니다. 피폭자 건강 수첩 미소지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신청하며,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건강검진: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하여 건강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을 안내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지원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피폭자 건강 수첩 등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든든한 시작
원폭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진료보조비, 진료비, 장례비 등 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 피폭자 건강 수첩: 건강 수첩 소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 수첩 미소지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필요 서류: 지원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장례식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소, 따뜻한 소통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며, 원폭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4시간 운영)
- 대한적십자사: 02-3705-3791~3 (평일 09:00 ~ 18:00)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055-933-1945 (평일 09:00 ~ 18:00)
온라인을 통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위 연락처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쉼과 치유의 공간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관은 단순히 숙소의 기능을 넘어, 원폭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입주 자격: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 절차: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받고,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입주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가 결정됩니다.
- 제공 서비스: 숙식 제공, 의료 지원, 건강 관리, 정서 지원,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설 안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은 원폭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폭 피해자들은 서로에게 위안을 얻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별법의 숭고한 정신: 지속적인 지원의 근간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이 법은 원폭 피해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규정: 원폭 피해자의 정의와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지원 내용 규정: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규정합니다.
- 지원 절차 규정: 지원 신청 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 관련 기관의 역할 규정: 대한적십자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특별법은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원폭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잠재적인 원폭 피해자를 발굴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내용 강화: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례비 등 기존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 맞춤형 지원 제공: 원폭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needs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정신 건강 지원: 원폭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입니다.
- 국제 협력 강화: 일본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할 것입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질병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 |
| 서비스명 | 원폭피해자지원 |
| 서비스목적 |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3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129 |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 지원내용 |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
| 지원대상 |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
| 문의처 | 보건복지부/129 |
| 법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
| 정책목적 |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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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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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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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