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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 정책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공공 복지 프로그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 시흥도시공사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Posted on 2025년 09월 26일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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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정부의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흥도시공사의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 따뜻한 손길, 긍정적 파급 효과

시흥도시공사가 발표한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배움과 놀이, 돌봄이 어우러진 열린 문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및 가족,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계1어울림센터와 시흥아이꿈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정책은 단순한 요금 할인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흥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문화 시설 이용의 문턱을 낮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 다양한 지원 대상과 혜택 분석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폭넓은 확장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노인, 장애인, 다자녀가정, 헌혈자,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혜택은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노인, 의사상자, 18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50% 감면 혜택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다자녀가정, 헌혈자,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마을기업 등에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감면 혜택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 다자녀가정,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헌혈자,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 장기기증자에게 제공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혜택은 정책의 포용성을 보여줍니다.

은계1어울림센터 & 시흥아이꿈터: 문화적 포용의 거점

은계1어울림센터와 시흥아이꿈터는 이번 정책의 핵심적인 수혜 공간입니다. 이 두 시설은 배움, 놀이, 돌봄이 어우러진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 아동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이용료 감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단순히 놀이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정책의 잠재적 한계와 보완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언

물론,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책 역시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 대상자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충분한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 모든 대상자들이 혜택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민간 자원을 유치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혜택 누리기를 위한 안내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은계1어울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김은혜 담당자(031-488-7849)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사점: 시흥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

시흥도시공사의 이번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시흥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20231024105236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21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시흥도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8-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전화문의 김은혜/031-488-7849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시설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18세이하 아동 ○ 사용료 50% 감면(시설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사용료 50% 감면(프로그램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지원대상 (시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18세이하 아동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1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3.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김은혜/031-488-7849
법령
정책목적 배움·놀이·돌봄이 어우러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조성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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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문화·환경 Tags:가족, 국가유공자, 노인, 다자녀가정, 문화시설, 병역명문가, 복지, 시흥도시공사, 시흥아이꿈터, 아동, 은계1어울림센터, 이용요금 감면, 장기기증, 장애인, 지원, 할인,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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