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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기업일자리지원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미래를 밝히는 등불: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취업 취약 계층의 꿈을 응원하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빛을 보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왜 필요한가? 사회적 포용과 경제적 활력의 두 바퀴
현대 사회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특정 계층에게 취업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과 같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취업 시장의 경쟁만으로는 자립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통해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노동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업주의 부담 완화: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을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꼼꼼히 살펴보기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장려금의 주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입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 중요사항: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배려입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 위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수준은 사업장의 규모와 지원 대상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 지원 수준:
- 일반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6개월 단위 지급)
- 일반 근로자 (대규모기업): 대상 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6개월 단위 지급)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금 지급 방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원
- 6개월 단위로 지급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사업주께서는 지원금 규모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완벽 가이드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 신청 기한: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고용24 (http://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이체 내역 등)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지역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안내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 정책은 항상 국민 여러분의 곁에 있으며, 더 나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고용24 (http://www.work24.go.kr)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23조, 제0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0항)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포용적 노동 시장 구축을 위한 헌신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고용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크넷 (WorkNet)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및 고용 불안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정책 개선과,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
| 서비스명 | 고용촉진장려금 |
| 서비스목적 |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9 |
|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 지원내용 |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법령 |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
| 온라인신청 | http://www.work24.go.kr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새로운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 보조금
🔹 출산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육아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추가 양육 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